[단독] 22만명이 이미 갚았는데…코로나 빚 탕감 정책에 박탈감 커지는 성실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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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 22만명이 이미 갚았는데…코로나 빚 탕감 정책에 박탈감 커지는 성실상환자 업데이트 : 2026.09.28 18:08 닫기 금융당국이 코로나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나선 가운데, 과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중 56조원가량은 이미 정상상환되거나 대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았다가 해당 조치가 끝나 앞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차주의 대출잔액도 약 44조원에 달한다.당시 국가적 위기였고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가 희생한 측면을 고려해 채무조정은 필요하다고 해도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아온 차주를 위한 인센티브 등 촘촘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대상 규모를 약 4조2000억원(19만7000명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종료가 선언된 2023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체 중인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다. 당초 발표한 금액은 5조4000억원이었으나 기준을 좁혀 다시 추렸다.문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꼬박꼬박 갚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단 점이다. 과거 정부는 코로나 피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출 갚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여러 차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했다. 실제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대출잔액은 약 100조원(약 43만명)이었다. 이후 22만명에 달하는 차주가 56조원규모 대출을 전액 정상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지원을 받아 상환 중인 대출 잔액은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번 금융위가 보고 있는 채무조정 대상자 중엔 만기 연장을 해줬는데 이자를 못냈거나, 아예 폐업을 해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이 커진 탓에 연체가 길어진 차주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출로 버티다 끝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들에 대해서만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당시 영업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던 새도약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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