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0원짜리 약 쓰고 7천원 청구…2600회 걸쳐 차보험금 6억 뜯어낸 한의사

21 hours ag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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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구조를 악용해 4억원을 편취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원장 김 모씨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며, 그는 과다 청구를 통해 3년간 3억845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 증가가 환자 수 증가를 초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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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모럴해저드 심각
보험사에 훨씬 많이 청구
2600회 4억 편취 한의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구조를 악용해 4억원을 편취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부산 소재 A한의원 원장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씨는 환자에게 제공한 한방 첩약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부당 이득을 취했다.

김씨는 자동차보험은 구조상 첩약 내역을 부풀리기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동차보험은 환자가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자는 의료기관이 실제 치료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도 내용을 알기 어렵다.

김씨는 환자에게 10첩 또는 14첩의 첩약을 제공하고 보험사에는 20첩을 제공한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아울러 환자에겐 500~1000원짜리 첩약을 제공해놓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탕전료를 포함해 1첩당 7360원에 달하는 당귀수산을 제공한 것으로 속였다. 이 한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3년간 2568회에 걸쳐 총 15개 보험사에서 3억845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이처럼 한의원이 차사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실제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들어 자동차 사고 치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자동차 사고 환자 수 증가세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 KB 등 주요 3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56만9115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9000명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6840억원에서 7073억원으로 200억원 넘게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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