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
특검은 올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단 저항을 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다.●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 특검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나눈 보안 메신저 자료와 이 전 본부장의 업무수첩 내용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저지 의혹은 올 3월 김 전 차장 영장심사 당시 다뤄졌는데, 법원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부산지법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 부장판사는 올 5월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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