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보완수사 요구에 警 감감무소식…공소시효 지난 사건 속출

2 weeks ago 15

사회 > 법원·검찰 [단독] 檢 보완수사 요구에 警 감감무소식…공소시효 지난 사건 속출 업데이트 : 2026.08.02 18:02 닫기 대검 '미통보 사건' 1천건 취합하반기 인사 앞두고 경찰 비상검사실 찾아 "봐달라" 부탁도사건 방치 후 공소시효 도래땐혐의 충분해도 형사처벌 못해법조계 "경찰통제 한계드러나"警 "수기 작성돼 전산 미등록"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제때 처리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보완수사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사건 1000여 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경찰청에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렸지만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장기 미통보 사건'을 전수조사해 1000여 건을 취합한 뒤 경찰청에 진행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수사 준칙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미통보 사건의 정확한 규모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보완수사 요구 사건 방치 여부 전수조사'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한 경찰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서가 KICS 등재 없이 약 4년6개월간 방치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2021년 10월 4일 이전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회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로 적발된 사건들은 KICS 미연동에 따른 관리상 어려움을 감안해 경징계 수준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경이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들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에 근무 중인 A검사는 "지난달부터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지만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한 사건을 들고 와 어떻게 처분해야 하냐며 묻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형사부 B검사도 "'지금이라도 추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해서 (도과한) 시효를 연장할 수는 없냐'고 문의하는 경찰들이 있다"면서 "(경찰에) 시정 또는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떠보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C검사도 "하반기 인사가 코앞인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정이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