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권한대행 등 재판관 6명 고발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했다며 고발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당시 헌법재판관 6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24일 문 전 권한대행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재판 관련 서류를 윤 전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달한 시점에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당시 헌재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문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등 당시 헌법재판관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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