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 위법’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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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 위법’ 고발 사건 각하

입력 : 2026.03.06 11:29

문형배 전 권한대행 등 재판관 6명 고발 사건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했다며 고발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당시 헌법재판관 6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24일 문 전 권한대행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재판 관련 서류를 윤 전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달한 시점에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당시 헌재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문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등 당시 헌법재판관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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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관련 서류의 발송송달 방식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6명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 사건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했다.

제출된 서류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관저로 우편 발송되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인해 송달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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