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 전환’ 앞둔 검찰…개정 형사소송법 4주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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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단독] ‘공소청 전환’ 앞둔 검찰…개정 형사소송법 4주간 시범 운영 업데이트 : 2026.08.13 16:31 닫기 18일부터 내달 11일까지공소청 전환전 실무 점검서울북부지검 등 총 4곳보완수사요구 적극 활용할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4곳을 선정해 한 달간 새 형사사법절차를 시범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가급적 줄이고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대신 ‘면담’ 방식을 활용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주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실시’를 진행한다. 시범청은 지검·차치지청·부치지청·비부치지청에서 각각 한 곳씩 선정됐다.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곳이다.대검은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하는 만큼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인 만큼 현행 법률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새 제도를 미리 적용한다.검사실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각 검사실에는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적극 배당한다. 주요 구속영장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의 조력권도 보장하도록 했다.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주요 사건을 제외하면 가급적 지양한다. 직접·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나 구속사건 조사 역시 기존 방식의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수사보고 형식의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피해자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사건의 성질상 직접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직접 보완수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축소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적극 활용한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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