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행 무혐의에 10대 극단선택⋯시민단체, 안산단원서 '법왜곡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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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팀과 경찰서장을 고발했습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12일) 오후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이영찬 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서민위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합의된 성관계"라는 피의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이후 피해자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건물에서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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