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 270만원 버는 청년도 월세 지원…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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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단독] 월 270만원 버는 청년도 월세 지원…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 업데이트 : 2026.08.13 17:49 닫기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검토월소득 164만원서 273만원으로 ‘月 20만원 지원금’도 상향 논의 서울의 한 대학교 자취촌에 하숙생을 구한다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요건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대폭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고, 실질적인 주거비 보전을 위해 지원 금액 또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 인원과 추가 재정 소요를 분석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부 사업이다. 19~34세 중 저소득층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간 지원한다. 최대 지원액은 480만원이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됐지만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청년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하는 것이다.현행 청년 본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따로 사는 부모(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현행대로면 내년 기준 청년 월 소득이 164만1625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23만6300원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상이 확대되면 내년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273만6042원을 버는 청년도 포함된다. 다만 자산이 많거나 따로 사는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월 최대 지원액도 현행 20만원에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 80만원으로, 현행 지원만으로는 실제 주거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인상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반영되진 않았다.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월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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