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전후 한알. 혈당케어 애사비 캔디.”
혈당을 조절해주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광고 같지만 일반 사탕 제품을 홍보하는 문구다. 이처럼 CJ올리브영은 일반 캔디류 제품 광고에 건깅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혈당케어’ 문구를 사용해 법률 위반 사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당 광고라 판단하고 조사 중이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캔디류 제품 광고에 혈당케어 문구를 사용한 것을 두고 식약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제8조를 위반한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부당 표시·광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 ‘링글스 애사비 캔디'다. 식약처는 올리브영이 캔디류 제품 광고에 ‘혈당케어’ 문구를 사용한 것을 두고 부당 광고라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자칫 혈당을 조절해주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식약처 측은 “일반식품(캔디류)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하면서 혈당케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방문한 서울 마포구 소재 올리브영 매장을 포함한 일부 매장 진열대에도 해당 제품에 혈당케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리브영은 해당 제품 외에도 단백질바 형태의 일반 식품에 ‘혈당OUT’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표현 역시 소비자에게 특정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혈당케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이나 혈당 조절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혈당케어’, ‘혈당 조절’ 등 당뇨나 혈당 조절과 관련된 표현은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식품광고표시법 제8조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영업정지 15일 범위 안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체와 유통전문 판매업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것으로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