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독일도 설탕세를 책정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은 이날 연방정부 내각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탄산음료·에너지음료의 설탕 함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설탕세는 당분을 포함한 음료에 담배처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이 설탕 함량이 적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해 당뇨와 비만 등 질환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앞서 전문가 위원회는 100㎖당 설탕 함량이 5g 이상이고 8g 이하인 음료에 ℓ당 26센트(약 450원), 8g 이상인 음료에 32센트(약 550원)의 부담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소 116개국이 설탕세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독일은 설탕세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독일은 유럽에서 설탕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로 꼽힌다.
소비자·식품 감시단체 푸드워치는 독일인이 음료를 통해 하루 평균 25.7g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 인구 상위 10개국 중 1위다. 포르투갈(9.8g)과 이탈리아(9.5g)의 세 배에 육박한다.
그러던 독일도 건강보험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탕세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설탕세 도입으로 연세수가 4억5000만유로(약 7800억원)까지 늘어나고, 질병 발병이 감소해 2000만~1억7000만유로(약 350억~2950억원)의 건강보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식품업계는 자율적으로 당분 함량을 줄이는 추세이고 설탕세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발 중이다. 크리스토프 민호프 식품산업협회(BVE) 사무총장은 “설탕세는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총선 공약 위반”이라며 “기성 정당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정치 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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