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했다가 조롱과 욕설을 들은 일가족이 결국 흉기를 꺼내 들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고등학생 무리가 한 주택 담장을 넘어 건물 구석에서 흡연을 하던 중 주민 A씨와 마찰을 빚었다.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A씨는 “담을 넘지 말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 했지만, 학생들은 조롱과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청소용 밀대를 들고 학생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학생들은 시비를 피하는 척 주택가를 뛰어다니며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이어갔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도 격분했다. 결국 형제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학생들을 위협했다.
이후 A씨가 아들들을 진정시키며 흉기를 빼앗았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마무리됐다.
다만 경찰은 흉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A씨와 두 아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상습 흡연과 소음, 무단 침입 등으로 주민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주택가 소음과 흡연 문제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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