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들 탈세목적 서류 조작 의심
개정법 시행 직전 100년 치 수입 꼼수… 세금 외 안전성 문제도 사실상 방치
폐 흡입 물질인데도 독성 시험 없어… 일부선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 우려
정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액상 전자담배에는 과세 대상인 연초 니코틴이 사용되고 있지만 업체들이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연초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것’이라고 원료 서류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의 관리 부실로 지난 10년간 약 3억 병의 합성니코틴이 판매되면서 1병당 5만4000원씩, 약 16조 원 규모의 세금이 탈루됐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과세 대상을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 역시 담배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 적용 시점을 올해 4월 24일로 하고 법 시행 이전 수입 물량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 의원은 “법 적용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법이 공포된 2025년 12월 23일부터 법 시행 직전인 2026년 4월 24일까지 약 1500t의 액상 전자담배가 집중 수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된 물량은 현재 소비량 기준으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재기를 통한 세금 회피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탈세조사단을 꾸리고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는 한편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및 유사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 명령을 즉시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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