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극약처방…'2S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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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담합 극약처방…'2S 아웃' 도입 당정, 상습담합 근절방안5년내 2회 적발땐 등록취소17개 업종 대상 입법 추진 Gemini 앞으로 5년 내에 두 차례 이상 담합을 벌인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민생 분야에서 고질적인 담합이 이어지자 과징금 부과를 넘어 상습 담합 사업자의 영업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영업 정지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제재 대상 업종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분야다. 특히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측량업 등 4개 업종에는 영업 정지뿐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제재가 도입된다.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담합 이전의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가격재결정명령은 담합 이전의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담합 사업자들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 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파라텍이 영위하는 소방시설업에 등록취소 제재 도입이 추진되며, 5년 내 두 차례 담합 사업자의 퇴출 근거가 마련됩니다. 소방설비 제조·시공을 병행하는 파라텍에는 등록 유지와 공정 입찰이 사업 기반입니다. 경쟁질서 개선은 반대급부지만 제재 적용 기준과 입법 절차는 영업 리스크로 남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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