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파랑이야, 빨강이야”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실형

4 weeks ago 12

징역 1년 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강하게 치는 등 운전을 방해하다 112에 신고한 기사 B 씨(40대)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 후 택시에서 내린 B 씨를 재차 손과 발로 마구잡이 폭행한 뒤 택시를 운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은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또 폭행 과정에서 택시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245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A 씨는 택시 안에서 “투표했냐. 파랑이냐, 빨강이냐”라는 자신의 물음에 B 씨가 대답을 회피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말라”고 말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 부장판사는 “폭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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