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담합 과징금 넘어 '퇴출' 초강수 … 재계선 과잉제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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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당정, 담합 과징금 넘어 '퇴출' 초강수 … 재계선 과잉제재 우려 담합 '투스트라이크 아웃제'안전·에너지 등 민생 밀접업종담합 반복하면 영업제한 '철퇴'처분 시효 최대 15년으로 연장가격 재결정 명령 법제화 추진재계 "과도한 처벌땐 공급위축오히려 시장가격 자극할 수도" 당정이 반복 담합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과징금 중심의 제재만으로는 담합 관행을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에서 대규모 담합을 적발한 데 이어 경제 전반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담합을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게 한 고강도 처방인 만큼 제재 수위를 둘러싼 반론도 만만찮다. 담합 억지력을 높이려는 제도가 자칫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제재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반기 적발 담합 매출액만 20조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부가 적발한 담합은 총 20조원 규모에 달한다. 관련 매출액 규모만 전분당 6조원, 밀가루 5조8000억원, 인쇄용지 4조원, 설탕 3조2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대규모 담합 제재를 통해 시장가격을 낮추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이 담합으로 얻는 이익에 미치지 못하면 제재의 억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시장 퇴출까지 감수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담합 관행에 선제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면서 반복 담합을 근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공정위는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했던 민생 밀접 분야 총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민생 분야와 밀접하고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다. 이 중에서도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측량업 등 4개 업종은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의약품제조·수입업, 고압가스제조업, 석유정제업, 옥외광고물 사업 및 여객운송업 등 13개 업종에는 반복 담합 시 영업정지 제재가 가해진다. ◆ "식품분야, 법개정 통해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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