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 등 '농업4법' 7월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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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정부에서 반대해왔던 법안들이지만 지금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회의에는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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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때 거부했던 법안들 재추진
재해 대책법부터 순차 처리
초과 공급된 쌀 의무 매입
양곡법 조단위 재원 논란

사진설명

정부·여당이 21일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으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180도 달라졌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신속 처리 방침에 뜻을 모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업 4법과 관련해 소요되는 재정 대책까지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한 끝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는 8월 5일까지 열리는데 현재 본회의 날짜는 7월 23일과 8월 4일로 예정돼 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해 12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세 번이나 폐기된 법안이다.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양곡법과 농안법이 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은 정권 교체 이후 크게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전격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거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지칭하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국회에 나와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며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바뀐 입장을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농식품부가 가장 강하게 반대한 법안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시킨다며 농식품부는 반대해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은 6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를 모두 사주려면 1조387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건부 매입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쌀 재배 면적 감축 실적에 연동해 의무매입을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조건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역시 정부 보상이 많은 품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구조적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상혁 수석대변인·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자리했다.

[구정근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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