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반입됐지만 朴검사는 몰랐다고 판단

대검은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어 회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고 김 전 회장 등에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김 전 회장 조사 당시) 술이 반입되거나 제공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박 검사의 관리 소홀과 김 전 회장을 180회 가량 불러 조사한 점에 대해선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감찰위원들이 당시 술이 반입된 것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 사실은 몰랐다고 본 것”이라며 “구 권한대행이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을 모두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을 수원지검에서 조사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회유한 의혹 등을 받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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