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가법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성서경찰서는 의결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 윤정우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윤정우의 신상은 30일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경찰은 윤정우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출입문이 아닌,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정우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 주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범행 후 세종시 한 야산으로 도주했던 윤정우는 범행 나흘 만에 붙잡혔다. 윤정우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보복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윤정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4월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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