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장시간 폭행에 사망…사위 "시끄럽게 굴어서" [종합]

2 weeks ago 2

입력2026.04.01 19:08 수정2026.04.01 19:08

3월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20대 사위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위는 장모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망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예비부검 결과에 대해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면서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후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의 딸 20대 B씨와 20대 사위 C씨 등 2명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시체유기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예비부검 결과에 따라 B씨와 C씨 두 사람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예비부검 결과와 별도로 약물 등 추가 정밀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도전 대구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사망한 A씨가 발견된 이후 B씨와 함께 긴급 체포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C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A씨는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가 살던 곳은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망 시각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께로 파악됐고, C씨는 주거지 내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부인과 함께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예비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딸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