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지휘 받은 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 기소 제한”

2 weeks ago 7

사회 > 법원·검찰 대법 “검사 지휘 받은 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 기소 제한” 수사 개시한 검사, 직접 기소 못해‘징역 8년’ 뇌물공무원, 공소기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작한 수사도 ‘검사의 수사 개시’로 간주하고 같은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공소기각은 검사의 기소가 절차상 잘못돼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경북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관련 사업 관계자로부터 6800만원을 받았다. 이 관계자가 2022년 대구지검에 A씨를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B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8월 사건을 C검사에게 송치했다.수사관은 이 사건을 알아보던 중 A씨의 다른 뇌물 혐의 사건을 포착했다. A씨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에게 ‘물품 납품 편의를 봐주겠다’며 자신의 자녀 2명을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2021~2023년 급여 명목으로 총 8358만원을 챙겼다.수사관은 이 사건도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뒤 넘겼고, C검사는 직접 A씨를 추가 기소했다.재판에서는 검찰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사건을 기소한 방식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은 예외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158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수사관이 일종의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사건을 넘겼고, C검사가 기소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 사법경찰관 같은 독자적인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고 봤다.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C검사가 수사를 개시했고 기소까지 직접 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대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의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