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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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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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8년 3∼5월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이를 근거로 A 씨를 기소했다.

1, 2심은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교사가 교실에서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반면 대법원은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2월 “녹취파일을 전제로 한 A 씨와 아동 부모의 진술, 상담 내용 등 2차적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법조계에선 이 판결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음해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등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주 씨의 장애 자녀를 담당하던 특수교사는 2022년 9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정말 싫다”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 씨 부부가 자녀 옷에 넣어둔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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