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얼돌, 모양만으론 음란물 아냐"…'통관 보류' 세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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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사용 목적·주체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최근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지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지난 2019년 같은 취지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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