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 분양때 과장 홍보, 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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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가 분양 과정에서 나온 과장된 수익 전망과 홍보 문구만으로는 불법적인 기망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나오는 추상적인 기대 수익 설명은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 평택의 한 상가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8월 상가 분양 상담을 받았다.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3년 동안 미리 임차인을 확보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약 9억원에 상가 분양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행사가 기존 식당 운영자와 맺은 선임대 계약은 이후 해지됐다. 대행사는 완공일이 확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할 예정이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고 기대한 임대 수익도 얻지 못했다. A씨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허위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2심 재판부는 대행사 직원이 사실과 다른 허위 설명을 했다며 불법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행사의 설명은 상가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추상적 전망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이를 불법적인 기망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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