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이 결혼식에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 공급’이므로 이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호텔 측은 결혼식 꽃장식이 ‘서비스’가 아닌 농산물 판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은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설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별도로 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생화)’이라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 재화의 공급이라는 주장이었다. 과세당국은 부가세 대상이 맞는다며 부가가치세 약 1억5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호텔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예식장의 꽃장식이 ‘꽃 판매’가 아닌 부가세 과세 대상인 ‘서비스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꽃장식 소유권 이전보다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용역 공급이라고 봤다.
예식을 마친 뒤 하객에게 생화를 나눠주는 것도 “어차피 예식에 한 번 사용된 생화는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 이후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설령 꽃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넘어간다는 호텔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꽃장식은 결혼 예식용역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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