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학사 ‘캠퍼스리뷰’, 스타트업 성과 무단사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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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대법 “진학사 ‘캠퍼스리뷰’, 스타트업 성과 무단사용 아냐”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입시정보업체 진학사와 교육 스타트업 간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 의혹 소송에서 대법원이 진학사의 손을 들어줬다.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텐덤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청구 반소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듬해 4월 진학사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인 ‘캠퍼스리뷰’를 출시했고, 2020년 텐덤은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특허청에 신고했다.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고,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조회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했다는 게 텐덤 측 주장이었다.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가 텐뎀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해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불복해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텐덤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냈다.1심은 진학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텐덤의 API가 텐덤 서비스 이전부터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 알려져 있었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PI가 통상적으로 갖추는 요소에 불과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은 또 텐덤의 리뷰 데이터가 실제로 진학사의 서비스 개발에 이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학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네 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쪽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진학사가 텐덤과 협업하기 전부터 인터넷 강좌나 취업 관련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나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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