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칸나비디올, 추출 부위 관계없이 모두 대마 해당”…마약류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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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대마초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 CBD 성분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협회에 신청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수입자의 수입 통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수입 요건 확인 절차다. 그러나 협회는 이듬해 8월 해당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CBD도 마약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된 CBD 성분까지 마약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CBD의 의학적·상업적 가치로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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