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게 재판을 청탁하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산 엘시티(LCT) 실소유주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김 모씨는 징역 8년을 받았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기망 행위, 범행 의사 모두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씨와 김씨는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약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A씨가 코인 발행 관련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씨는 자신이 이 회장 아들이라며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A씨를 속여 30억원을 받았다.
이씨는 사건을 맡은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0년에도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임을 내세워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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