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서 제출명령 유지…장형진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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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시 체결한 계약서 본안소송 증거로 제출 법원 “공시만으로 콜옵션 등 구체적 조건 확인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를 재판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유지했다.KZ정밀은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달 1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안은 지난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는 과정에서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에서 시작됐다.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설립했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공시된 계약 내용에는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를 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해 선임된 고려아연 이사 수를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더 많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도 부여됐다. 콜옵션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이후 KZ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영풍이 부담하게 된 의무와 MBK 측에 부여한 권리 등이 영풍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이 소송 과정에서 KZ정밀 측은 공시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계약 조건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며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계약서를 본안소송의 증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장 고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올해 4월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계약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더라도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 세부 조건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은 당시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영풍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안소송에서 계약서를 포함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장 고문은 지난 5월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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