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이 대통령 비방' 유동규, 2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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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적정하게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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