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형사 소추 면제'
헌법 84조 놓고 논란 예고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논란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를 진행해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 정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상고심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해서 소환장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결국 대선 투표 결과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핵심 쟁점은 '소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다. '검사의 기소'를 뜻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은 우리 헌법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고 학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설과 소수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