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대습상속권과 유류분 분쟁 사례가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조 변호사는 ”개정 민법은 배우자 대습상속을 제한해 기존의 불합리를 일부 개선했지만, 상속권 상실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구 린 변호사의 해외 이민자 상속 사례 분석도 큰 호응을 얻었다. 강 변호사는 “해외 이주를 고려한다면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조세조약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호 태평양 변호사는 금융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과 관련해 “단순히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누가 먼저 발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 인프라의 근본적 재편”이라고 분석했다. 포괄임금제 기업 생존전략(김용문 지평 변호사), 가짜 리뷰의 신뢰 문제(현민석 와이케이 변호사)도 관심을 끌었다.
지난 6일 출범한 ‘한경 프리미엄9’의 상속·세금 콘텐츠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트리니티의 가족기업 컨설팅’ 칼럼에서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면서 자녀에게 주식 대신 현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면서도 “반환 재원 마련은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대륙아주의 세무전략’을 새로 시작한 박재영 변호사는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가업승계 제도가 정보기술(IT)·플랫폼·바이오 등 혁신기업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의 가사분쟁 솔루션’에서 권양희 변호사는 다양한 방식의 유언을 미리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공정증서는 위·변조 및 사후 분쟁 가능성이 작지만 공증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자필증서는 절차는 간편하지만 형식적 요건이 누락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다”며 “건강 악화 등으로 유언능력이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유언을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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