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사 금융·안전 지원 강화… 동반성장펀드 140억 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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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제공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 완화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국내 주요 종합건설사 19곳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호반건설, DL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등 19개사가 참여했다.

참여 건설사들은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과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19개 건설사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 인상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남겨두는 유보금 관행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약에 앞서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한 금융·안전 지원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펀드 규모는 총 140억 원이다.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협력회사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상생협력기금 출연과 협력회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ESG 경영 컨설팅 및 평가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우건설은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성과가 우수한 협력회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과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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