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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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1년 감형, 금액 2억만 인정 ‘50억 클럽’ 의혹 1심처럼 무죄 판단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뉴시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 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4)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남 변호사 등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게 청탁하고 돈을 건넸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2월 내려진 1심과 달리 수수 금액은 2억 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1억 원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등으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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