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낮엔 30km 밤엔 50km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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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적은 야간, 탄력 운용키로 2028년까지 46곳 ‘시간제’ 운영 대전시는 왕복 6차로 이상 대로변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시속 30km)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대전경찰청과 함께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여건과 교통 특성 등을 전수 조사해 시간제 속도 운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 운영은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주간 시간대에는 현행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도로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학부모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대상 구간과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한다. 사업은 2028년까지 총 46개 구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개 구간을 시작으로 2027년 15개, 2028년 27개를 추가하며 총사업비는 69억2800만 원이다. 현장 여건과 시설 설치 효과 등을 고려해 올해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고정형 표지판을 설치한다. 2027년부터는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변형 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앞서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가변형 표지판을 활용해 주간(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시속 30km, 야간(오후 8시∼오전 7시)에는 50km로 운영한다. 박승원 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제한속도를 적용하기보다는 도로 교통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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