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후보자 토론회 방송사고 논란
MBC “NG컷 편집하는 과정서 실수” 해명
국힘 “선거법상 편집 자체 허용안돼” 반박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MBC의 M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M인 것 같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 토론 방송에서 MBC는 우리 당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했다. 불륜 마니아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의 발언은 잘 내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 놓고 MBC는 ‘기술적 사고’라고 변명한다. 공직선거법은 방송 토론회의 편집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애당초 편집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기술적 사고가 나나. 이게 기술적 사고라면 MBC는 지금 문을 닫아야 한다. 선거 방송에서 이런 조작이 계속된다면 드루킹 댓글보다 더 무서운 여론조작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전MBC 사태는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다.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불법 선거 개입”이라며 “대전MBC는 지금이라도 누구의 지시로,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당 후보의 1분 모두발언을 통째로 편집했는지 즉각 해명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태흠 후보 측은 전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이 특정 후보의 입만 열어주었다. 대전MBC는 공영방송인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인가”라며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특정 후보의 메시지를 편집하고 유권자의 판단 기회를 빼앗는다면, 이는 명백히 공정 언론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MBC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당일 오후에 있었던 녹화 과정에서 생긴 김 후보의 NG 컷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로, 방송 송출 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연출자의 책임”이라며 “방송 시작 직후 사고를 인지해 편집된 김 후보의 모두발언을 살린 토론회 영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방송시설이 토론회를 방송할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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