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이유로 출퇴근을 허용해 달라며 대체복무요원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2024년 9월 자녀를 얻은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병무청과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행법상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복무만 가능하고, 이를 병무청이나 법무부가 바꿀 권한이 없다며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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