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조인다…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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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17 08:05 수정2026.04.17 08:05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다주택자 상담 안내문 /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다주택자 상담 안내문 / 사진=뉴스1

수도권·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이 17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전면 중단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1만7000가구, 약 4조1000억원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2조7000억원(1만2000가구)으로 추산된다.

규제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7500가구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임차인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되 단순 매각 지연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오는 6월 15일까지인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주 의무'도 유예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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