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발표
미흡 보험사 개선계획 수립 지시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9~11월 변액보험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 일반 고객을 가장해 현장에 방문하는 암행 평가를 뜻한다. 징계 등 제재조치 권한까진 없고 실태점검 후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쓰인다.
전체 22개 생명보험사 중 이번 점검 대상에 오른 건 9개사다. ABL, 삼성, 교보, 미래에셋금융서비스, KDB, 메트라이프, KB라이프파트너스, 신한라이프, 하나 등이다. 금감원은 회사당 평균 38개 영업점을 선정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평가를 얻었다. 금감원은 “상담 과정 중 소비자의 이해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하나·교보·KDB·ABL 5개사는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 평가를 얻었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평가를 각각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 두 곳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변액보험을 살펴보고 나선 건 실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 8900억원으로 전년(1조 9700억원) 대비 46.2%나 증가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품이다.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수익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도록 설계한 탓이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판매 절차 미흡으로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반하는 상품 가입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미스터리쇼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보험 본연 기능인 위험 보장 또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면서도 투자 실적을 통해 향후 지급받는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닐뿐더러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미달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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