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문제의 허위 담화문은 12월 10일 이 대통령 명의로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두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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