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형사 소추 면제’…6.3 대선 전엔 최종판결 안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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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26분 동안 판결 이유 요지와 반대 의견, 주문을 차례로 낭독했다.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다. 검찰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이 후보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 하나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

1심은 작년 11월 이 후보에게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발언 중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표현을 허위로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체를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골프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뿐더러 보조적 설명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봤다. 국토부 발언도 허위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발언들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관 다수 의견은 달랐다. 먼저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해당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설명

백현동 관련 부분도 유죄로 뒤집혔다. 우선 대법원은 “하나의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전체 발언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봤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세부적으로 나눈 뒤 각각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에 대해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모두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으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이 그 발언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며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절차 진행에 대한 의미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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