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특별상여금 80억…법원 "법인세 부과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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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80억…법원 "법인세 부과는 적법" 업데이트 : 2026.08.02 18:02 닫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나 대여금도 직무 수행 대가가 아닌 이익 분배 성격이라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A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A법인은 2022년 투자유치금과 용역대금 등 355억원을 받은 뒤 지분 100%를 보유한 B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 80억원을 지급하고, 무담보·무이자로 71억원을 빌려줬다. 세무당국은 특별상여금과 대여금이 사실상 법인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도 B가 유일한 사원이자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보수와 상여금을 사실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71억원 대여금 역시 무담보·무이자였고, B가 대부분을 고가 자산 취득에 사용한 데다 상환 의사나 능력도 뚜렷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여금에 가깝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과 대여금이 직무 수행 대가가 아닌 이익 분배 성격이라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법인이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특별상여금과 대여금이 사실상 법인 이익의 이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가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80억 '법인세 부과 적법' 판결…이익 분배 성격 비용 인정 못해 Key Points 서울행정법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A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80억 원과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준 71억 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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