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5일 대한탁구협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그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직무 태만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장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지만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뉴시스
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43)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직무 태만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됐다고 봤다.
대한체육회는 6일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5일 유 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탁구협회에 유 회장의 징계를 요구해 이뤄졌다.
견책 징계로 대한체육회장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스포츠공정위 징계는 제명, 해임,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유 회장이 받은 견책은 자격정지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직무 태만이라는 낙인이 임기 내내 따라다니게 됐다.
센터는 유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한 게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 회장은 2021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후원금 유치가 어려워지자 후원금을 유치해 온 임직원에게 후원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센터는 유 회장이 2021년 2020도쿄올림픽 직전 발생한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당시 탁구협회 수뇌부는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A를 재심의 없이 B로 교체해 논란을 빚었다. 센터는 이 교체가 절차를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적절한 징계를 내리고자 회의 당시 6시간 이상 장고를 거듭했다. 견책보다 더 강한 징계를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탁구협회 관계자는 “위원들은 유 회장이 업무량이 많아 작은 부분까지 챙기기 힘들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받아들인 것 같다. 유 회장 측에서 조만간 이번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고 귀띔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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