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확산하자 본사가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섰다. 단순 분쟁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프랜차이즈 본부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1일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브랜드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와 사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본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피소됐다. A씨는 해당 매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료 반출 행위에 대해 점주 측 주장에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커졌고, 고용노동부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노동부는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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