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도수치료 가이드
실손보험금 청구 年15회 제한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전국 어디에서나 1회당 4만3850원으로 고정되고, 건강보험 지원(5%)과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제도란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으로 편입한 뒤 높은 본인부담률(95%)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올해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15회를 그대로 적용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 초기 6개월간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지원관은 "실손보험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평균 도수치료 이용 횟수는 연간 12회 수준이었다"며 "기본 15회 기준이면 전체 이용자의 약 95%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을 찾은 당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선행 치료 의무화 기준을 도입했다. 환자는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최소 2주 동안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하며,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5%를 부담해 환자가 내는 비용은 30분 기준 4만1658원이다. 시술이 1시간으로 길어지더라도 추가 비용은 없다.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간 15회에 한한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미용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연간 인정 횟수인 최대 24회를 초과해 도수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역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5세대 실손보험은 물론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인정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 비용은 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희진 기자]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