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 신고받고 출동
인천 미추홀구 순경
“어두워서 못 봤다”
경, 해당 순경 입건
치사 혐의로 수사중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도리어 구조 대상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A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순경은 경찰에 “B씨가 누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동승한 C경사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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