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돌봄 공백 심화…"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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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을 반영해 동거인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오늘(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고령자 가구 중 37.8%(약 213만명)가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과거 혈연·가족 기반이던 가구 구성이 이처럼 1인, 비혈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노인의 보호자나 돌봄 등과 관련한 법체계는 혈연·가족 기반으로 되어 있어 독거노인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부양·돌봄 의무가 독거노인에게는 개인화하고,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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