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李 “중수-공소청, 대통령 지휘받는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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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수사기관 특별 대우, 잘못된 관행… 산림청장-해경청장도 다 참석해” 국무회의 배석 비판엔 “억지 궤변” 25년간 檢총장 참석 한번도 없어… 野 “업무 지시하며 독립성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잇달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작심 반박에 나선 것. 이에 따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李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 우려에 “억지 궤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3건의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억지’ ‘궤변’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거론하면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면서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면서 “검사나 수사관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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