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이라도 했나, 특식 주게”…교도소 광복절 식단표에 누리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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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독립운동이라도 했나, 특식 주게”…교도소 광복절 식단표에 누리꾼 ‘분통’ 경북북부제1교도소(왼쪽)와 청주여자교도소(오른쪽)에서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특식 메뉴가 적혀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피자와 치킨 등 특식이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8월 식단표가 게재됐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식단표를 보면 조·중·석식 대부분이 밥과 국, 반찬 1~2개로 구성돼 있다. 수요일과 일요일 아침의 경우 시리얼과 빵, 치즈, 과일 등 비교적 가벼운 메뉴들도 밥상에 오른다. 떠먹는 요구르트나 초코파이 등 이색적인 메뉴도 제공된다.눈길을 끈 건 지난 15일 광복절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제공한 점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는 피자 반 판이 제공됐는데 같은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반반 치킨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식단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세금 내는 나보다 잘 먹는다”, “회사 식당보다 좋아 보인다”, “하루 3끼 못 먹는 직장인들 많다”,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특식까지는 과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이같은 특식 제공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의 소장은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현재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한 끼 급식 단가는 1700원 수준이다. 통상 일주일 단위로 구성된 식단이 한 달간 반복 제공되는 구조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 건강을 고려해 필수 영양 기준에 맞춰 식단을 편성하고 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복절인 15일, 일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피자와 치킨 등의 특식이 제공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식단표에 따르면, 이들 특식은 국경일에 맞춰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수용자 1인당 한 끼 급식 단가는 17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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