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택시기사 흉기 위협한 노숙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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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A씨는 올해 4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30대 택시기사 B씨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했습니다.그러나 저항하는 B씨에게 흉기를 뺏기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달 정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심적 불균형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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