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잠적한 금은방 주인…"피해 규모 50억 이상"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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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의 금과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사기 혐의로 50대 금은방 업주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12건 접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고소인들은 A 씨가 시세보다 싼값에 금을 팔겠다며 대금을 받은 뒤 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금을 받아 보관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찰이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파악한 피해 규모는 현금 5억 원과 금 500여 돈(시세 3억 6,000여만 원 상당)입니다.다만 피해자들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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